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연속 4시간·하루 12시간 운전시 처벌" 개정안 발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과로운전 처벌'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 점검·단독을 통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버스,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단속에 활용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이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의 경우 사고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41명의 사상자를 낸 만큼 법의 미비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치명적인 중대 범죄임에도 그동안 사문화된 법규정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로운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과로운전을 예방함으로써 이번 봉평터널 사고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