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허난성 푸양시의 KFC 점포 2곳 앞에서 불매운동 시위를 벌였던 3명이 공안에 체포돼 13~15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기업의 생산경영 질서를 방해한 혐의다.
중국의 남중국해 판결 패소 이후 중국 내 11개 도시의 KFC 점포 앞에서 반미 성향의 항의시위가 발생하자, 중국 관영매체와 당국자들이 이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인민일보도 전날 사설에서 KFC 불매운동을 '어리석은 애국'이라고 일축했으며, 신화통신도 '애국'을 표현하는 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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