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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격랑] 현대차, 獨·日보다 우월적 지위.."파업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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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평균임금 9600만원으로 선진국에 비해 1600만원 이상 많고
매출액 대비 비중도 높은데…현대중과 연대파업 시작


<각 나라별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비교>

<각 나라별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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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 근로자에 비해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연대파업 돌입한 현대차 노조에 대해 '생존권'이 아닌 '떼쓰기' 투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현대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현대차의 연간 평균임금은 9600만원으로 독일 폭스바겐 7841만원(6만2473유로)과 일본 도요타 7961만원(852만엔)에 비해 1600만원 이상 높다. 우리나라 5개 완성차 업체(현대차ㆍ기아차ㆍ한국GMㆍ쌍용차ㆍ르노삼성) 평균임금 9313만원 보다도 많다.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도 현대차가 14.3%로 폭스바겐(10.6%)과 도요타(7.8%)보다 높다. 국내 5개 완성차업체 매출액 대비 임금비중은 12.4% 수준이다.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업체의 평균임금과 매출액 대비 임금비중이 유럽과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이유는 임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 등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공급 임금체계다. 반면 유럽과 일본은 직무와 성과 등에 따른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내의 경우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한 셈이다.

시간외 임금 가산율도 다르다. 국내의 경우 초과ㆍ야간ㆍ휴일 각각 50% 수준이다. 중복할증이 적용된다. 일본 도요타는 야간ㆍ연장 각각 25%, 휴일 35%로 가산율이 적용되지만 연장수당 중복할증은 불가하다.
독일 폭스바겐은 '근로시간 계좌제'를 운영해 가산율이 없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연장ㆍ휴일근로 같은 초과시간을 수당 대신 근로시간계좌에 적립한 뒤 나중에 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고액 임금에도 인건비 상승과 계속되는 노조 파업은 생산비용을 높이고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며"이기주의에서 나온 귀족노조의 명분없는 파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투쟁을 외치고 있다.

한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투쟁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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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임금 수준이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지 않지만 2012년 이후 5년 연속 파업 중이다. 19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이날 현대중공업과 연대파업을 시작했다. 현대차가 오전에 먼저 파업에 들어갔으며 현대중공업은 오후에 투쟁에 돌입하다. 1993년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가 모였던 현대그룹노조총연맹(현총련)의 공동투쟁 이후 23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파업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과 수출은 수년간 감소하면서 고용도 줄어들고 있다. 생산은 2011년 466만대 이후, 수출은 2012년 317만대 이후 모두 감소세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노사관계의 정체성 등으로 자동차산업 수출은 4년 연속 감소하고 생산도 정체 내지 감소 국면에 처하면서 완성차업계의 고용도 감소하는 등 위기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생산경쟁력이 약화된다면 종국적으로 그 생산기지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심각한 고용문제와 지역경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업에 대비한 회사측의 대응책은 미미하다. 국내는 파업에도 대체근로가 불가하다. 미국과 독일, 일본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파견근로도 마찬가지다. 인력에 대한 사업장 내 전환배치도 미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하지만 국내는 노조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의 파업이 해마다 반복되다보면 그동안 쌓였던 부정적인 영향이 자동차산업의 생산감산과 공장폐쇄, 구조조정 등으로 현실화될 수도 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나 자동차산업이 어려울 때는 사용자가 사업장 내 전환배치나 임금의 한시적 인상 중단 등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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