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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혐의 벗었지만 친고죄 적용 가능성… ‘친고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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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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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이모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친고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번복하며 강제성 없이 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유천이 나를 낮게 보는 것 같아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박유천이 받은 이미지 손상은 치명적이다. 성폭행이 아니어도 성매매가 드러났으며 군 복무 생활까지 탄로났다. 이에 대해 경찰이 친고죄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씨가 고소를 취하해 성폭행 혐의가 벗겨지면서 앞으로 수사의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발한다. 형법상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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