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이모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친고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번복하며 강제성 없이 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유천이 받은 이미지 손상은 치명적이다. 성폭행이 아니어도 성매매가 드러났으며 군 복무 생활까지 탄로났다. 이에 대해 경찰이 친고죄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씨가 고소를 취하해 성폭행 혐의가 벗겨지면서 앞으로 수사의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