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법 포함 가능성…달라질 국회 풍경에 與는 긴장
야당 국회의장의 등장으로 정치권의 관심은 벌써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에 쏠리고 있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만큼 의장의 개입 여지가 적지만, 예산안의 경우 의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예산안 상정, 세입예산을 결정하는 예산부수법안 선정 모두 국회의장 몫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야당이 맡기로 결정되면서 예산안 처리에서 야당의 입김이 훨씬 세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야당 국회의장 등장으로 법인세법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회법만 놓고 볼 때 예산부수법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 가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95조에 따르면 예산안의 경우 50명 이상이 동의하면 수정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고 의장은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하게 되는데, 표결에 들어가면 야당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표결 순서상 수정안이 먼저 상정되는 만큼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일각에서는 여야 대치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어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은 의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시한을 준수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여당으로서는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선정과 야당 주도의 예산안 처리 모두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로서는 예산시즌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때 가서 상황을 판단한 후 대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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