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특허 반납한 DF1 5년 영업권 따내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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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롯데가 선정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공항공사는 김해 공항 면세점 DF1 구역의 신규 사업자로 롯데를 선정했다. 앞서 입찰에는 롯데, 신라를 포함해 중소사업자인 시티플러스, 탑솔라 등 4개 기업이 참여한 바 있다.

평가는 공사 측이 사업제안서(80%)와 입찰가격(20%)을 더해 종합평점이 높은 쪽을 낙찰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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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 DF1 구역은 신세계가 면세점을 운영하다가 적자를 거듭한 끝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2월 특허를 자진반납한 곳이다. 면적은 980.44㎡로 임대기간은 5년이다.

당초 제시된 연간 최소 임대료는 427억원이었지만, 두 차례의 유찰 후 공사는 384억원으로 종전 대비 10% 가량 가격을 낮췄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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