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침해 또는 기술탈취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소송비용으로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를 통한 산업재산권 법률구조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센터는 지난해 1만6000여건의 산업재산권 상담을 진행하고 900여건의 출원 명세서 등 서류작성과 50여건의 특허심판 및 소송 대리, 30여건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특허심판과 특허법원 소송 대리지원 수준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높이고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심판·소송 대리 지원을 새롭게 도입·운영한다는 게 특허청의 복안이다.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사회적 약자의 특허출원과 분쟁대응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며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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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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