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생활고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를 병원에 두고 도망친 여성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27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속된 30대 산모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포기하게 됐고, 아기의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분만 사흘 뒤 몰래 입원실을 빠져나와 달아나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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