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교육은 도내 중소기업에 공정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 및 예비창업자다. 교육은 업종ㆍ분야 및 지역 맞춤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역 맞춤교육은 권역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의정부(5월), 안성(9월), 시흥(11월) 등에서 공정거래관련 법률 및 관련 제도에 대해 다룬다.
경기중기센터는 올해 첫 공정 거래 교육을 '하도급 거래 역량강화'를 주제로 수원 영통 광교테크노밸리 센터 4층 미래실에서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윤종일 경기중기센터 대표는 "불공정 거래 피해는 교육만 잘 받아도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은 도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 경기중기센터는 불공정 거래 관행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경기중기센터 1층에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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