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임대상가 할인공급 정책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91개 사업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6조에 따른 자활센터만 가능하다. 오는 16~18일 입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입점업종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 심사해 입점 대상자를 결정, 21~23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 단지내 상가는 매년 완판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면서 "사회적 기업이 임차료 걱정없이 위치 좋은 LH 단지내 상가를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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