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컴퍼니 단독 상속인 양씨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남편 채무 부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양수경씨 남편인 고(故)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 동생이 양씨에게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예당컴퍼니는 대형 연예기획사로 성장해 인기가수를 길러냈고, 코스닥에 상장하기도 했다. 양씨는 예당컴퍼니 주식 취득으로 연예인 주식부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예당컴퍼니는 변 전 회장이 숨진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3개월 만에 상장 폐지됐다.
법원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한정승인 취지대로 양씨가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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