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23일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통화를 '불특정 다수간에 매매할 수 있으며, 전자적으로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정의했다고 발표했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등록제로 하되, 금융청이 감독관청이 되어 관련거래를 감시하게 된다. 2년 전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의 파산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 정부도 감독관청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금융청은 가상화폐의 정의를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환 기능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구입ㆍ매매 등을 통한 법정통화로서의 기능 등 2가지로 제시했다. 이는 모두 기존 화폐 기능의 일부로, 향후 가상통화 기술이 정보기술(IT)과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 기술로 발전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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