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뱀장어 등 가격 교란이 심한 어류의 위판장 밖 거래를 금지시키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 날 행사에는 공노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 및 15여명의 지역 수협조합장과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인곤 전남해양수산원장을 비롯한 5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뱀장어의 경우 99% 이상이 위판장 밖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소수의 중간상인이 거래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뱀장어 등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고, 위판장 밖에서는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제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다.
이에 황 의원은 “위판장 외 거래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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