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내달 20일까지를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전국 산림공무원 3000여명이 현장에 투입, 이동단속을 벌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 시기 전국에선 방제작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방제작업은 제주도(4월말)를 제외한 전국 전 지역에서 3월말까지 진행된다.
특히 산림청 본청과 5개 지방청 직원들이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이달 25일부터 이틀간 전국 6개 시·군 소재의 화목사용 농가를 계도·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군별 담당기관은 ▲안동지역, 산림청 및 남부청 ▲인천·춘천지역, 북부청 ▲정선지역, 동부청 ▲서천지역, 중부청 ▲군산지역, 서부청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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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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