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수도권에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심사가 깐깐해지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2월1일 전면 시행된다.
또 앞으로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자에게 스트레스 금리(상승가능 금리)를 반영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도 적용된다.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는 연 2.7% 수준에서 은행별로 자유롭게 결정된다. 대출금액은 연 2.7% 안팎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정해 상승가능 DTI를 추산해 결정된다. 은행들은 만약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한다면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안내해야 한다. 만약 연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이 3억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변동금리(10년 만기)로 2억1000만원을 대출받는다면 지금까지 금리 연 2.5%를 적용해 DTI는 79.2%로 산출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연 2.7%가 적용돼 DTI비율은 89.9%로 올라서게 된다. 이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2억1000만원을 대출받거나, 대출금액을 1억8700만원으로 줄여야 한다.
이와함께 거치기간도 2월1일부터는 최대 1년으로 축소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를 60% 초과하는 신규 고부담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LTV가 60%를 초과해도 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소득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대출 심사 관행을 고려해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두고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실행으로 소득 심사가 까다로워졌지만 대출 받기가 무조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며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대출 감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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