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종합적 지원 강화
10월 지상파 UHD 방송 사업 허가 등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 개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로팅 광고 등 불편한 인터넷 광고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도 강화하고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방통위는 개별법에 산재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통합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용자 보호를 보다 체계화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신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등장으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보호환경 조성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추진됐다.
플로팅 광고(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 있는 돌출형 광고) 등 이용자에 게 불편을 주는 인터넷 광고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능력) 강화에 대해서도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 미래부 등과 협력도 강화 한다. 미래부와 협력해 오는 6월 지상파 UHD 표준을 수립하고 10월 지상파 UHD 방송 사업을 허가하는 등 내년 2월에 국민들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맞춤형 광고 등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보호와 활용을 조화할 수 있는 법ㆍ제도도 정비한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ㆍ익명화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한해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ㆍ익명화된 정보가 재식별화돼 이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ㆍ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웹호스팅ㆍ결제대행업체 등 개인정보가 집적된 분 야와 배달앱ㆍ콜택시앱 등 국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집중 점검할 계획 이다.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경된다. 기존의 조사ㆍ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시정ㆍ점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서 스스로 금지행위를 준수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책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질 높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구현해 공정하고 차별 없는 방송통신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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