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 뒤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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