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첫 법률상담지로 연기면사무소를 정하고 오는 26일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한다.
상담내용은 ▲행정, 민·형사, 가사사건 ▲시청 행정처분 ▲각종 법률해석 등 부문을 포괄한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300-2811∼5)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또 당해 6월부터는 방문이 어려운 시민에 한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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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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