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최근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15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22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총 5억원에 이른다.
또 세금 8800만원을 체납한 B법인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출자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고 대표자까지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탈루를 위한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자, 안양시는 대표자가 100% 현물출자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부동산과 금융계좌를 압류해 2600만원을 받아냈다. 나머지 6200만원은 부동산 매각과 가택수색을 통해 징수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2차 납세의무 법인의 나머지 체납세 4억5600만원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반드시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양시는 최근 고질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차량과 총기류 압류, 가택수색 등을 통해 거액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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