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구하면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고양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다.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은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로 세대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시ㆍ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