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콜밴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선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고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는다.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도 마련됐다. 계약의 공정성과 표준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유가보조금 기준은 구체화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돼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과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과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돼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