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한 종합일간지의 대주주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 1호 가목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채무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에 한해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한 취지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을 갖는 공익채권자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공익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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