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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분의 1 채권자도 법정관리 신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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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을 지닌 채권자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 종합일간지의 대주주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 1호 가목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일간지 채권을 가진 전·현직 사원 201명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이번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면서 동시에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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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채무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에 한해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한 취지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을 갖는 공익채권자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공익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침해되는 사익이 채무변제가능성의 신속한 확보 및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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