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70곳 폐지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2020년까지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70곳을 폐지한다. 또 농촌지역에 자연취락지구 119곳이 신설된다. 아울러 실효성이 떨어진 자연경관지구 6곳과 수변경관지구 2곳, 학교시설보호지구 1곳 등도 해제된다. 완충녹지 42곳도 폐지 또는 축소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하고 30일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 고시했다.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용인시 전역(591.5㎢)을 대상으로 계획적 도시관리를 목표로 한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반영한 청사진이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규제 및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둔 게 특징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 370개소를 폐지하고, 완충녹지 42개소(176만8000㎡)를 폐지 및 축소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이 저하된 자연경관지구(수지구 성복동 및 기흥구 보라동 일원 6개소, 520만㎡) ▲수변경관지구(처인구 경안천변 2개소 390만 ㎡) ▲학교시설보호지구(처인구 모현면 한국외대 일원 1개소 5만2400㎡) 등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촌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확대(신설 119개 및 확장 125개소 490만 ㎡)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이외에도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상가지역의 경우 일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일부 자연녹지지역도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감안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외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세분된 관리지역은 재정비해 일부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관계도서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시민에게 열람하고 있다. 필지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 제한 등의 정보를 내년 1월 초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2007년 수립된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2009년에 첫 재정비한 후 주민 의견 등을 청취해 6년만에 만든 안이다. 용인시는 앞서 2012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불편을 수렴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안은 규제완화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통해 시민들이 토지와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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