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단독 및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 사유지에서 생육중인 큰나무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거나 풍수해 피해를 입은 수목 처리 등 위급사항에 대한 신속한 지원 길이 열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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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열린 제221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공포 후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시녹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유지 등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녹화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29조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다.


지원 내용은 ▲키큰나무의 가지치기 및 위험수목 제거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수목 병ㆍ해충 예찰 및 방제 ▲녹화기술 지원을 위한 자문과 지도 및 정보 제공 등으로 2016년 초 지원물량 및 시기,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성동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지원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지원절차는 지원신청서에 따라 성동구 도시녹화지원 선정 심의위원회(가칭)에서 심사 후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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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민들이 직접 나무심기를 할 때 꽃·나무 등 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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