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책임읍동’ 시행…본청 업무 이관 ‘생활자치’ 실현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28일부터 관내 ‘책임읍동’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책임읍동은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묶어 이중 한 개 ‘읍’ 또는 ‘동’에 본청 사무를 일부 이관, 민원인들이 시청 방문 없이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령 책임읍은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연서·전의·전동·소정면을 묶어 운영하고 책임동은 신도시 1생활권 내 아름동을 중심으로 도담·고운·중촌·어진동 지역을 통합해 관할하게 된다.
시는 조치원읍(책임읍)을 ‘북세종 통합 행정복지센터’, 아름동(책임동)을 ‘1생활권 통합 행정복지센터’로 각각 명칭을 변경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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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책임읍동에 건축신고, 부동산 계약서 검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무를 이관한다. 관할 구역별로는 조치원읍에 215개 사무, 아름동에 154개 사무가 각각 이관돼 현장 처리가 가능해진다.
손권배 정책기획관은 “책임읍동 시행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주민 만족도 등을 조사해 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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