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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주간 주7일 근무 뇌출혈, 산재 단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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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4주간 휴일도 없이 주7일 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숨을 거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건축설계기사인 A씨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업무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 입원하던 중 다량의 뇌실내출혈이 발생해 숨졌다. 직접사인은 '뇌동맥류'로 나타났다. A씨는 숨지기 전 업무량이 증가해 8월부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주7일 근무를 이어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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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가족은 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가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실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또는 적어도 망인의 기존 질환인 박리성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재해일 4주 전부터는 휴무일 없이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보통 20시 이전에는 퇴근하여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면서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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