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건축설계기사인 A씨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 가족은 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가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실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또는 적어도 망인의 기존 질환인 박리성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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