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원, 故 김화란. 사진=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 방송화면 캡처

박상원, 故 김화란. 사진=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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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故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이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박상원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법원은 故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10일 검찰은 박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박상원은 실형을 면했다.


이날 박상원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헤아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사실 오늘 판결을 두고도 가족과 지인들은 항소하라는 입장이지만 법정 다툼을 이어갈 자신이 없는데다 기소유예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조금씩 활동도 모색하면서 아내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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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고 당시 박상원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김화란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박상원은 사고 당시 '보험금을 위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이번 재판은 사망 교통사고의 운전자로서의 과실을 묻는 과정이었던 것.


故김화란은 1980년 MBC 공개 탤런트 12기로 데뷔했다. 드라마 '수사반장'에 여형사로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남편 박상원과 자은도에 귀촌해 살았다. 그 후 올해 초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근황을 알려 관심을 모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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