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열린 2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업시설이 부족한 역 주변을 개발하는 한편 등산객 왕래가 잦은 이면도로를 보행중심 거리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올라 이면도로를 확장하는 한편 어린이집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이 지역을 개발할 때 건축물 일부를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하도록 했다. 지하철역에서 아차산 둘레길까지 이르는 이면도로 주변의 1층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은 옥외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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