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유전자변형 관상어 유전자 분석가이드를 제작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책자에는 해외에서 개발한 유전자변형 관상어를 구분하기 위해 형광단백질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정확한 진단법을 설명했다.

또 유전자변형 관상어 박람회와 전시회를 위한 수입 승인 절차 및 판매를 위한 위해성 심사 안내, 환경방출 승인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민 해수부 생명공학과장은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유전자변형 관상어 수입·판매 등에 관한 법적 절차와 LM 관상어 구분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유관기관의 LM 관상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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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생명공학기술로 개발한 송사리, 제브라피시, 테트라, 바브 등 유전자변형 관상어가 개발돼 미국, 대만 등에서는 상업화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 생산을 위해서는 사전에 위해성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수입, 생산,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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