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계약상대인 '행당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본계약 관련해 '이행거절'을 함에 따라 당사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행당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동부건설에게 63억원을 지급 등)이 있어 본 계약은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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