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애인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 사회복지 공무원, 의료인 등이 직무상 장애인 학대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 중 44개 시설에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되는 등 거주시설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또한 장애인의 보조금을 가로 채거나 노동력을 착취하고, 심지어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학대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등 학대 행위를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학대는 장기간 이어지고, 은폐되기 쉬운 만큼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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