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만 6393건에 107억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고지서는 지난 14일 우편발송 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전국 농협 및 우체국과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되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ARS 납부(1899-3888),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 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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