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실형 선고…징역 2년6월·벌금 252억원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5일 수백억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 징역 4년 실형, 2심 징역 3년 실형,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실형 선고로 2년여를 끌어온 법적 판단이 모두 종료됐다.
이어 "재벌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심을 모았던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형 범위는 제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배임에 대한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며 "양형위원회에서도 업무상 배임은 처벌 가중 요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사, 사업계획 등 그룹의 모든 현안을 이 회장의 복귀에 초점을 맞췄던 CJ그룹은 난처하게 됐다.
성장이 멈춘 채로 2년 이상을 더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회장이 구속 기소된 지난 2년 반 동안 CJ그룹의 시계는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2012년 오는 2020년까지 매출 100조원과 영업이익 10조원을 달성하고 전체 매출의 70%를 해외에서 거두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CJ그룹의 지난해 매출은 26조원에 그쳤다.
그룹 총수 부재로 전략사업이 차질을 빚고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잇따라 고배를 마신 것이 결정타였다.
2012년 3조원에 육박했던 CJ그룹의 투자액은 지난해 2조원을 밑돌았다. CJ대한통운은 충청 지역 물류 터미널 거점 마련을 위해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의사 결정이 미뤄지며 보류했고 CJ CGV의 해외 극장사업 투자, CJ오쇼핑의 해외 M&A을 통한 사업 확대 계획도 미뤄졌다.
당장 임원 인사도 비상이다. CJ그룹은 매년 10월께 정기 인사를 했지만 지난 2년간은 이듬해 4월에나 소폭 인사를 내거나 아예 인사 없었다.
오너의 부재가 길어지는 만큼 인사를 최소화하고 조직 안정화에 힘을 쏟아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CJ그룹 측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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