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9억원 넘는 주택도 가입 가능..가입자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앞으로는 부부 중 1명만 60세를 넘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동안 연금방식으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기존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또 가입대상 주택가격 한도 9억원이 폐지돼 9억원이 넘는 집도 가입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가입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가격최고인정금액은 9억원으로 유지된다. 주택가격이 15억원이라면 이 가운데 9억원 만큼만 담보로 잡아 최대 9억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현재 65세인 고령자가 3억원의 집을 담보로 종신지급방식의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죽을 때까지 월 8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AD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2만8000건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 건수를 오는 2020년 14만1000건, 2025년 33만7000건으로 늘려나갈 전망이다.


아울러 농지연금 확산을 위해 이자율은 2.5%에서 2%로 인하하고, 월 지급금을 높이기 위해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