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1년 7월1일 잠정적용 상태였던 한-EU FTA가 오는 13일 전체 발효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0월15일 각자의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 교환을 완료했으며, 한-EU FTA 협정 제15.10조 제2항에 따라 통보문 교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3일 전체 발효되는 것이다.
이번에 한-EU FTA가 전체 발효되면서 그동안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의정서와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마저 발효하게 된다.
지재권 형사집행 조항은 상표권이나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EU는 FTA 등 통상협정 체결시 절차상의 비효율로 인한 협정의 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잠정적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한-EU FTA도 협정 서명국인 27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달리 진행되면서, EU의 배타적 권한인 공동통상정책인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은 2011년 7월1일 잠정적용 방식으로 발효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