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간 해묵은 지자체 간 갈등으로 남아 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9일 경기도 파주 아시아출판문화단지에서 열린 상생토론회에서 공재광 평택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정찬민 용인시장, 황은성 안성시장(왼쪽부터)이 협약체결을 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36년간 해묵은 지자체 간 갈등으로 남아 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9일 경기도 파주 아시아출판문화단지에서 열린 상생토론회에서 공재광 평택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정찬민 용인시장, 황은성 안성시장(왼쪽부터)이 협약체결을 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용인ㆍ평택ㆍ안성시간 얽히고 설킨 36년의 해묵은 갈등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경기도와 용인ㆍ평택ㆍ안성시 등 3개시는 9일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31개 시장ㆍ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 공동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라 이들 4개 기관은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을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선다. 공동 연구는 경기도가 주관한다. 용역비는 경기도가 2억4000만원, 3개 시가 각각 1억2000만원씩 분담한다. 또 공동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4개 기관이 적극 협조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이행도 합의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은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시작"이라며 "용인시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경기도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D

용인ㆍ평택ㆍ안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36년 전인 1979년 용인 남사면과 평택 진위면 경계인 진위천에 송탄취수장이 들어서고, 이곳 상류인 남사면과 진위면 일대 3.859㎢(용인 1.572㎢, 평택 2.287㎢)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용인 남사면 전역과 안성 원곡면 일부 등 110.76㎢가 개발규제를 받고 있다. 현행 수도법은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