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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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납기내 납부 당부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이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807건에 9억2천8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8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금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5,603건에 9억1천만원보다 204건에 1천8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 6월과 9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나 위택스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곡성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3일전 납부안내 문자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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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해익 재무과 세정팀장은 “지방자치단체 출납 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일로 단축되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지방세 징수율이 포함됨에 따라 납기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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