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국거래소는 8일 승화프리텍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AD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화프리텍에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매매거래 정지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승화프리텍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