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지난 1일 전체회의 열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제기한 '불법 광고물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다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곳곳에 광고현수막이 걸려 자치구들마다 골치를 앓고 있다.


정치권 이미지 현수막을 물론 아파트 분양광고까지 떼어내면 붙이고 해 구청마다 골치를 썩이고 있다.

특히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을 떼어냈다가 강한 항의와 함께 고소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서울 구청장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분양을 독려하는 현수막들의 경우 여러 개를 걸어도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규정돼 있어 실효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제기했다.


문 구청장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에 맞춰 각 자치구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당 및 상업용 불법현수막이 정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 및 기관간 정비체계 유지 협력이 요구된다”고 발제했다.

지난 1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

지난 1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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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구청장은 특히 문제점으로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법에 따라 각 정당이 현수막을 연중 주요 지점에 걸고 있어 불법현수막 단속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 현수막은 행사나 집회의 경우 현수막을 걸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미지 광고도 남발해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상업용 불법현수막(분양 현수막)의 경우 분양기업이 참여, 현행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단속과 불법현수막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파트 분양사가 분양광고 현수막 홍보업무를 장애인단체 등과 계약해 과태료를 감경받는 등 법 취지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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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문 구청장은 서울시에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자”고 요청, 서울시가 이같은 방향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500만원 이하)을 폐지, 위법광고물 건강 기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자고 요청했다.

광고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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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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