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및 회사 손실 야기 시 책임 물어" 의지 밝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강원랜드는 카지노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일부 고객들에게 관련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카지노 출입을 허용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전(前) 임원 A씨 등 전 임직원 5명에 대해 10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강원랜드 전 카지노본부장인 A씨 등은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출입제한 고객들을 카지노에 출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카지노에 출입한 몇몇 고객들은 강원랜드가 출입금지 기간 중임에도 자신들을 카지노에 출입시켜 돈을 잃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고, 강원랜드는 일부 패소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중반 사이에 약 60억원을 배상했다.


이번 구상권 청구에 대해 강원랜드 법무팀장은 "강원랜드에 대한 패소 판결을 계기로 감사실에서 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과 도박중독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면 이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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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앞으로도 관리를 잘못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입힐 경우 일벌백계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랜드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제출했고 중앙지법은 같은 달 30일 이 소송을 원고 주소지 관할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이송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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