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서류 ‘표절’, 초대 세종영재학교장 '직위해제'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초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이 표절된 학교경영계획서 제출로 직위 해제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3월 관내 영재학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박모 교장을 지난 4일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최근 경찰의 통보를 바탕으로 지난 2013년 경기도 소재 모 고교에 접수된 학교경영계획서를 입수, 박 교장의 계획서와 대조해 표절 사실을 확인했고 당사자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영재학교 교감을 교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하고 학교 내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심층 감사를 실시, 표절 사실을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박 교장은 학교장 공개모집에서 제출한 지원 서류가 표절로 판정된다면 지원 자격 박탈과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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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한 교육정책국장은 “경영계획서 표절은 법률 위반에 해당됨은 물론 교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도 저촉된다”며 “더 이상 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직위해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교장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는 전체 25장 중 18장 분량의 내용에서 소주제와 제목, 항목간이 일치하고 이중 9장 분량은 내용까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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