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4일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를 구속했다. 김 경위는 최근 1년여 사이 대구에 주유소를 차려 놓고 동생과 동업 형태로 등유와 경유를 섞은 기름을 판매해 6천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또 무등록 석유 판매시설을 만들어 놓고 등유를 판 경찰관 한 명을 추가로 적발해 추적하고 있다. 이 경찰관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정상 출근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