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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상고제도 개선 입법 반드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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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국의 법원장들이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법원은 4일 전국의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원의 사회적 갈등 해소 기능을 강화하고 재판받는 국민의 충실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4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출처-대법원

대법원은 4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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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법원장들은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법관들이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법관 사회의 의견이 사법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국 법관들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국의 법원장들은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우선창구 개설 ▲감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법정 통역인 제도 개선 ▲바람직한 법정언행 확립 등에 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권한의 본질인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라면서 "제1심의 법관도 최종심 법관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또 상급심의 법관은 당해 사건에 관해 이미 한 단계의 사법적 검토가 있었음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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