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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잠잠해지자 또다시 노예계약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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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가 빙상강사들에게 무료강습과 무임금노동을 요구하는 노예계약서(본보 11월20일자 보도)를 밀어붙이기식으로 또다시 진행,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4일 빙상강사들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무료강습과 무임금 노동을 제공하는 위탁계약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계약을 하지 않으면 오는 7일부터 개인레슨을 불허하겠다.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개인사물함과 빙상장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언포를 놓고 있다. 위탁계약으로 말썽을 빚었던 지난달 20일 이후 문제가 잠잠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무료강습과 무임금노동을 재차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에는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에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법 규정에도 도시공사는 강사들에게 빙상장 무료이용을 전제로 무임금 노동을 상계처리하자고 내세우고 있다.

도시공사가 빙상강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위탁계약조건은 공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빙상강사들이 무임금으로 강습하고, 월 회원권을 구매한 회원들에게는 월·수·금(평일반) 50분 수업을 진행한 대가로 2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주말에는 90분 수업에 2만2000원을 지급하고, 안전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주말 및 야간 수당 1.5배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도시공사는 2016년부터 코치별 레슨능력 평가를 가늠하는 점수를 부여해 2017년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그 점수를 빙상연맹이 아닌 공사 측이 직접 평가하겠다는 입장도 내세우고 있다는 것. 말 그대로 입맛에 맞는 강사만 재계약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시공사는 마치 빙상강사들이 무료로 빙상장을 사용해 온 것처럼 드러내면서 물타기를 하고, 도시공사는 여론을 피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빙상장 사용요금은 1시간 대관료 10만원에 사용인원의 제한은 없다. 월4회(주말반)를 합산하면 40만원이나, 월 회원권을 구매할 경우 어린이 주말권(토요일만 가능) 4만1000원을 현재 이용인원 30명으로 합산하면 123만원의 수익이 발생된다. 대관료에 견줘 3배 이상 이익을 더 내는 셈이다.

이 같은 셈법 때문에 강사들은 도시공사가 이익을 더 내기 위해 대관을 요청해도 대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측은 “대관을 요청하면 승인을 해 준다”며 “대관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빙상연맹 관계자는 “빙상장 대관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보내고 유선상으로 수차례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학 나오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월급을 주지도 않고 무료강습을 요구하고 인건비를 최하로 잡아주고 있다”며 “우리를 비노동자로 계약을 체결해 노예로 삼아 부려먹고 공사는 수입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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