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조 5년 이상 경력법관 18명 임명
검사출신 2명, 변호사 출신 16명…"최종 적격심사 대상자만 국정원 신원조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검사 출신 2명, 변호사 출신 16명 등 법조 5년 이상 경력법관 18명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법조 5년 이상 경력법관 임명식을 열었다. 대법원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진행한 후 각급 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경력법관 선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탈락자에게 심사의 개략적 기준을 알렸다. 또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평판 청취에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원자의 업무수행능력, 품성, 도덕성, 공익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사실 확인 후 법관임용 심사에 반영한다"면서 "하지만 대한변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면담 참가 여부나 이에 따른 대한변협의 평가등급은 법관임용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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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불거졌던 국가정보원 '면접'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고심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해 이번에 새로운 인사규칙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한계, 결과의 활용 방식 등을 명확히 했다"면서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국정원을 통해 신원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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