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일 대형마트 영업제한 합헌 판결...자정~오전 10시로 대형 마트 영업제한시간 2시간 늘릴 계획 밝혀
이번 판결은 대형 마트와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대형마트)이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 대한 것이었다.
또 지난 9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을 찬성한다'는 의견은 61.1%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기에 의무휴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32.8%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방증하는 것으로 성동구는 이번 판결 이후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일은 현행대로 월 2회로 유지, 영업제한시간은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자정~오전 10시로 2시간 확대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