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단지에 교육연구시설 입주 가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모든 산업단지에 교육연구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 용지에만 교육연구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업단지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지정해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벤처기업 투자자의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했다. 또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기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했고, 입주 대상 기업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차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 번호 등으로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취약계층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지원하는 대상자와 업무 범위를 확대한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면적 200㎡ 이하의 가설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제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이밖에 휴양 콘도에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중앙행정기관장과 관세청장이 불량 수입제품을 유통시킨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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