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강남구청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예산 불법 사용·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주장...당시 언론 직원 서명 할당 보도한 것과 배치돼 논란 일 듯 ...감사원 "청구 내용 구체성 부족 보완 요청했으나 보완하지 않아 종결처리한 것 뿐" 해명
강남구(강남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8월26일 모니터단(공동단장 홍성룡)이 강남구에 대해 감사원에 잠실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 열람·공고 기간 중 강남구청장의 직권남용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청구한 공익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서 기각결정됐다 밝혔다.
또 강남구 공무원들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예산의 불법 사용 여부와 강남구 직무와 관련성이 큰 어린이집 등에 서명을 강요한 행위의 직권남용 여부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의정모니터단이 감사를 청구한 것을 검토한 결과 위법 부당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청구내용 보안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각을 한 것이 아니라 종결처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그러나 당시 직원들별로 서명 할당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구는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서울시 소유 잠실운동장 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향후 국가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종합환승터미널 구축을 위한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최우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68만여 명의 서명부 중 일부를 언론에 불법으로 제공, 공익감사가 청구한 데 대해 68만여 명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함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 구는 68만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와 함께 국가 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종합환승터미널 구축을 위한 영동대로 지상·지하공간 통합개발(원샷개발)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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