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용산구, 11월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각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11월 한 달 간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의 형식으로 추진하지만 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계도와 안내, 협조 요청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이태원관광특구, 경리단길, 앤틱가구거리 등 이태원·한남동 일대.
주요 단속 내용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시간외 배출, 대형생활폐기물 미신고 배출 등이다.
단속반으로 총 19개반 104명이 투입된다. 청소행정과·동주민센터 직원, 환경미화원이 참여한다.
또 주민으로 구성된 청결기동대, 공공근로자, 골목청결지킴이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다.
용산 지역의 쓰레기 배출방법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문 앞에 야간 배출 ▲공동주택(아파트)은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전용 용기에 배출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문 앞에 야간 배출 등이다.
배출시간은 골목길, 이면도로는 오후 6 ~ 24시, 대로변은 오후 10~다음날 오전 1시, 휴일(토,일,공휴일)은 수거가 되지 않으므로 배출이 금지된다.
배출방법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비롯해 향후 쓰레기 감량은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주민과 함께 힘을 합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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