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징역 4년 확정
3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유병언 고문료 지급, 사진 전시회 지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최측근인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330억원대 배임·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유병언 일가 계열사인 ㈜문진미디어와 ㈜다판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사진 전시회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3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책임재산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단순히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가 속한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의 나이로 당뇨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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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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